| 검역 | ||
| 식품검역 |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
| 식물검역 | 식물, 종자, 원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함 | |
| 축산물검역 | 식육, 포장육(식육가공품), 원유(유가공품), 식용란(알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축산물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 |
| 사료수입 |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수입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수입사료의 성분을 등록하고, 한국사료협회장 등에게 ‘사료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료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 |
| 안전인증 및 자율확인 | ||
| 공산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장에게 안전인증신청서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함 | |
| 전기용품 |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장에게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또는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함 | |
| 적합인증 | ||
|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을 받아야 함 | ||
| 표준통관 예정보고 | ||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교부받아야 함 | ||
| 폐기물 수입허가 | ||
| 바젤협약 등에 규정된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폐기물 수입허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