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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Requirements수출입요건 컨설팅

검역·안전인증·적합인증·표준통관·폐기물 등 개별법 수입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통관 지연을 방지합니다.

Import Requirements

품목마다 다른 수입요건,
사전에 점검합니다

요건 미비는 통관 지연과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개별법별 신고·인증 절차를 미리 검토해 안전하게 통관합니다.

검역
식품검역식품 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식물·종자·원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축산물검역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 등을 수입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료수입단미·배합·보조사료를 수입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성분을 등록하고, 한국사료협회장 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및 자율확인
공산품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적합인증 / 표준통관 / 폐기물
적합인증 (방송통신)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맞게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표준통관 예정보고 (화장품)화장품(기능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수입허가바젤협약 등에 규정된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 요건은 대표 항목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품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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