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 Requirements
품목마다 다른 수입요건,
품목마다 다른 수입요건,
사전에 점검합니다
요건 미비는 통관 지연과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개별법별 신고·인증 절차를 미리 검토해 안전하게 통관합니다.
| 검역 | |
|---|---|
| 식품검역 | 식품 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식물검역 | 식물·종자·원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축산물검역 |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 등을 수입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 사료수입 | 단미·배합·보조사료를 수입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성분을 등록하고, 한국사료협회장 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 안전인증 및 자율확인 | |
| 공산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전기용품 |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 적합인증 / 표준통관 / 폐기물 | |
| 적합인증 (방송통신) |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맞게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 표준통관 예정보고 (화장품) | 화장품(기능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 폐기물 수입허가 | 바젤협약 등에 규정된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위 요건은 대표 항목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품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